이러한 측면에서 과천시의 옥외 광고 제한 규정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불법의 유무를 떠나 거리 미관상, 아이 교육상에 좋지 않은 광고는 없애는 것이 당연하다. 남은 것은 규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관련자 간의 갈등인데, 과천시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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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4 네온사인 과부촌 미시클럽 - 한겨레
- 얼마전 모 방송사에서 부산 모거리의 간판 교체를 보여주는 다큐형식의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겉보기에 변한 것을 알기 힘들 정도의 간판 교체였음에도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입주자와의 갈등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다. (갈등을 초점으로 다뤄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줬다.) 물론 부산과 과천의 경우가 대상이나 방법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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